객관적·외형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외형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7.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2.자 2010년 종합소득세 1,276,3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2010년 종합소득세 172,808,2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適法)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2018. 7. 11. BBB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BBB이 위 수사 중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자백하였음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미 같은 목적으로 BBB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문서들을 송부받았고(원고는 마지막 변론기일 당시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따로 증거신청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설령 원고의 신청 취지와 같이 해당 횡령 사건에서 BBB이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점을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이 재판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