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선고일 2018.02.08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7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18,56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59,25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99,0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세목 구분 최초 신고(단위: 원) 경정청구(단위: 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944,129,012 0 산출세액 16,620,348 0 가산세액 880,550 0 공제 및 감면세액 338,178 0 납부할 세액 17,162,720 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32,907,522 0 산출세액 18,952,605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4,040 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17.부터 폐업일인 2014.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aa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 나. aaa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납부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aaa의 실제 사업자인 bbb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동 남건재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aa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6. 11. 18.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bbb이 2007. 12.경 사업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면서 거래대금 수령․지급과 세금 등 납부를 위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까지 대여 한 것으로, 원고는 aaa의 사업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 따라서 실 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bbb이 고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0원으로 경정해 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 4 -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 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 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 5 - 정, 즉 ① bbb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97-5에서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운영하 다가 약 3억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아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친 구인 원고로부터 명의대여를 승낙 받아, 원고 명의로 위 지번에서 aaa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존 거래처를 이관하여 그곳에서 aaa를 운영하여 온 점, ② bbb은 2011. 이전부터 aaa의 폐업일인 2014. 5. 31. 이후까지도 주식회 사 현우종합건설의 근로자인 현장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위와 같이 aaa를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aaa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충망교체, 문짝 수리, 유리 교체 등을 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aaa에 출근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 여하지는 않아, 그 건재상 업무나 청주에 소재하는 aaa의 거래처들도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aaa) 명의로 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체국의 4개 계좌에서 bbb의 장남 한대현, 차남 한수현과의 다수 거래내역이 발견되고 위 계좌 에서 aaa의 세금이 납부되는 등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계좌는 한일 영이 aaa를 운영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계좌로 보이는 점, ⑤ bbb 역시 ‘aaa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2011.부터 2013.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이 aaa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a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aaa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하므

• 6 - 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