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2017.12.21) 원 고 성@@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02. 판 결 선 고 2017.12.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발의 주주명부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5,000주(1주당 10,000원, 출자액 250,000,000원, 지분율 8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농기계 구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인감을 가지고 !!개발을 설립하면서 원고를 !!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하고, 원고가 !!개발의 주식 2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수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다 경찰이 $$$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