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2018.12.28)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3. 판 결 선 고 2017.12.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518,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 에너지의 사업자인 박@@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전 서구에 있는 건물 1층은 상가(주택관리업체, 슈퍼마켓)로 영업해왔고, 2층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2015. 4. 20. J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유류탱크를 임차하여 유류도매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유류를 매입하지 못하여 영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J 에너지가 2014년 제1기에 매출신고한 금액은 약 53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신고한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한 점, ④ !!에너지는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 종이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4)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에너지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대표이사 박#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⑤ 박# 2015년 !!에너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곽%%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허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 통장을 제공하였다. 곽%%는 아마 무자료를 취급하는 중간판매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여 곽%%가 임의로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에너지가 2014년 제1기에 매출신고한 금액은 약 22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신고한 금액은 약 5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에너지 등은 실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J 에너지 등에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J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J 에너지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J 에너지 등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종일, 최&&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태 및 그 위험성에 관하여 예전부터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J 에너지 등의 대표자도 아닌 실제 운영자라는 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최&&는 그 실제 운영자가 아닌데다가 원고 스스로 J 에너지 등의 대표자를 만나거나 그 사업장 또는 저유소를 방문하는 등으로 J 에너지 등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J 에너지 등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한 적이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에게 유류를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최&&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어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최&&가 소개하는 J 에너지 등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이전에도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다른 주유소 운영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J 에너지 등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들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과실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