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98(2017.07.20) 원 고 황@@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7.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83,480원 및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9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업 장부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2015.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이 2013. 3. 29.을 기준일로 하여 2015. 11. 10. 조사를 거쳐 2015. 11. 19.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029,12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이 사건 토지 1,116,500,000원, 이 사건 건물 183,500,000원은 원고가 매수인들과 합의하여 약정한 대금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7.3%(= 1,300,000,000/1,210,688,000 × 100)인데, 신고된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6.8%(= 183,500,000/499,008,000 × 100)에 불과한 반면 신고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6.9%(= 1,116,500,000/711,680,000× 100)에 이르는 점, ② 원고가 양도 무렵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의 비율은 14.1%(= 183,500,000/1,300,000,000 × 100)로, 이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중 건물 가액 비율인 39.5%에서 46%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건물가액 비율 41.2%(= 499,008,000/1,210,688,000 × 100)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에 1.56배를 곱한 금액은 339,456,000원(=기준시가 850,000원 × 256㎡ × 1.56)인데,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 매입가액이라고 한 367,609,992원이나 취득 당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 281,600,000원과도 달라, 취득 시와 마찬가지로 양도 시에도 토지 기준시가의 1.56배를 토지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모텔 상호와 외관이 다소 달라졌을 뿐 이 사건 건물 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피고 제천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 후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평가된 금액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구분하여 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대금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