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2008.06.21.) 원 고 OOO 피 고 OO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7. 판 결 선 고 2018.06.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7. 원고AAA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2009. 10.경 DDD에 대하여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 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와 FF지방국세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평가방법의 위법 주장 가) ‘조건부 권리’에 대한 구 상증법 제65조 적용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는 장래의 시장상황을 조건부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 로, 조건부 권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가증권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로, 양도인 인 CCC과 양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DDD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시장의 상황에 대 하여 이견이 있었고, 회사의 가치 및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와 치열한 협상 끝에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 하락율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고,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만 원에 매매한 다른 유사사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CCC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 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 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9. 10.경 이 사건 주 식양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던 점, FF지방국세청의 현지시정조치가 있었던 2013. 5. 2.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6. 3. 8.에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양수 전후를 기준으로 한 DDD의 상황
2. 이 사건 주식양수의 부속계약서 내용
(1) 순자산가치: 유동자산(당좌자산의 100% + 재고자산의 80%)과 비유 1) 원고들과 CCC은 부속계약서에 ‘순자산가치의 50%’라고 기재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중 제7면 참조), 계 산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순자산가치’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원고들의 산정가격: 49,881원(= 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14,964원)
(2) CCC의 산정가격: 240,414원(= 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 당이익 205,496원)
3. DDD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3. FF지방국세청의 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중복세무조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FF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한 원고들의 증여세가 부족 징수되었으므로 이를 추가 징수하라는 취지로 시정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이미 제출된 자료를 서면검토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고 현장확인을 할 경우 원고들이 중복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확인 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8년도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미 2009년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 었다거나 원고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F지방국세청 감사관이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 다.
(4) 원고들이 FF지방국세청 소속 감사실을 3차례 방문하여 정당한 이 유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감사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 상의 조사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오류에 관한 판단
3. 구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양수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조건부 권리가 아닌 유가증권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에서 2009. 12. 31.을 기준으로 판매가 격의 하락율에 따라 일정한 가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은 이 사건 매 매가액의 지급방법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 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 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 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 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 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 하여금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 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 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 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 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 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CCC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 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 주당 335,517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차감한 금액 285,517원은 시가의 30/100(100,655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 항에서 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2) DDD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매년 성장을 거듭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수 직전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 잉여금이 26억 9,000만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CCC이 본인의 지분 비율(8,500주 /30,750주)에 따라 위 이익금을 분배받는다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약 7억 4,300여 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한다. (3)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감정 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비록 원고들과 CCC이 제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그 후 제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하였다고 하 더라도, 회사의 미래 영업이익금은 판매단가뿐 아니라 환율 변동, 판매량, 원재료 가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산정된다. 실제로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실제 영업이익과 당초 예상한 영업이익의 주된 차이는 판매량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순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가격결정 요소들 중 판매단가만을 거래가액의 산정기준으 로 정하였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과 CCC 이 환율변동 등 다른 가격결정 요소들을 정당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5)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DDD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객관적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의 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합의하였다. 특히 이 사건 주식양수 후에도 DDD은 계속하여 영업매출액이 상승하였고, 원 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DDD의 추가 투자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 는 CCC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CCC은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DDD의 기계장비 등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 였다. 즉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 지 아니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6) 원고들이 주장한 판매가격 예상하락율 8%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5만 원으로 평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채택한 방식과 같 이 판매가격의 하락율을 연 8%로 가정하여 DDD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주당 영 업이익이 2008년 35,902원, 2009년 14,634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5,453원(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50,536 원)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평가한 50,000원보다 170.9%(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 림)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7) 원고들과 CCC이 특수관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GGG의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하는 등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특히 원고들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9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주식양수를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 정도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7)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와 원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갑 제10호증의 1, 2)의 당사자도 원고들로, 위 계약이 이 사건 주식양수와 비슷한 시 기에 체결된 점, 또 다른 비교대상인 HHH과 JJJ, LL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9. 5. 29.자 매매계약(갑 제10호증의 3, 4)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양수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어서,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가산세 부과방식에 대한 주장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의 저가양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과 비교할 때 그 차 이가 현격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저가로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실수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저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3) 피고가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17호증), 이는 피고 내부의 종 결보고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데 대하여 피고 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세액을 추가 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