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확하고 부당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확하고 부당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지방법원-2018-가단-20736(2018.06.01)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5.11. 판 결 선 고 2018.06.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 24,100,78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5. 30. 접수 제59470호로 마친 압류등기, ③ 같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5. 30. 접수 제59473호로 마친 압류등기, ④ 같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5. 30. 접수 제59471호로 마친 압류등기, ⑤ 같은 별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5. 30. 접수 제5947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는 2012. 12.경 김oo에게 oo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oo의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 폐업일까지 김oo이 oo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제1처분과 동세무서장의 제2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또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의 체납 등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oo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식양도일을 2014. 7. 9.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oo의 국세 2)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그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와 압류등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추심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추심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3. 제2차 납세의무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2.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등 참조).
4.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하여
2. 제1처분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행정처분인 제1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제1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oo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사실이 발생한 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는 원고가 oo의 위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30.과 2014. 12. 31. 기준으로 oo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