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4781 선고일 2017.11.10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