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