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1006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21
1. 피고와 ddd(1958. 11. 28.生)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고는 dd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16. 접수 제152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