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2017. 6. 8.)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8.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