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2018.07.17) 원 고 장@@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06.19. 판 결 선 고 2018.07.17.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 홍# 대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6.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1,281,77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원을 43,309,864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393,0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7,242,46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77,494원,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81,774원, 피고 홍# 대한 배당액 3,402,664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원을 154,925,492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17.1. 24.자 ‘일부취하서’를 통하여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들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각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홍#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한 청구만 남게 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기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① 원고가 2005. 1. 20.경 김%%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을 당시 정^^이 원고에 대하여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21.자 1,500만 원 채무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2009. 7. 22. 정^^을 대신하여 김영길에게 변제한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도 정^^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무의 발생일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갑 제11호증 1) 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부분 및 ‘4. 피고 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 18행을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548,000원은 원금 32,7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7,848,000원의 합계액이다.”로수정.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의 “2005. 7. 21.자”를 “1995. 7. 21.자”로 수정.
3. 원고의 피고 홍#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위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 21.자 1,500만 원채무 및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홍#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홍#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