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