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액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액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93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23. 판 결 선 고
2017. 03.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또는 매출)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또는 총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을 제3,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금액의 입금과 이 사건 채무상환액의 상환은 모두 이 사건 모텔이 위치한 # 소재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10년 제1기 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매출만 신고하였을 뿐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숙박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금매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에 GG식당의 수입금액 등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입금액과 채무상환액 사이에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 전액을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