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본인계좌로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 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38 선고일 2017.03.09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액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93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23.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 7.부터 2011. 6. 2.까지 # @@동 353에 있는 AAA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8.부터 2014. 8. 2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명의의 BB농협 CC지점 예금계좌로 2009. 1. 8.부터 2011. 5. 30.까지 # 소재 금융기관에서 202차례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126,430,000원과 ②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DD은행에 대한 5억 원의 대출금 중 2009. 5. 18.부터 2010. 9. 29.까지 DD은행 EE지점에서 36차례 현금으로 상환된 합계 196,800,000원이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른 현금매출누락액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현금입금액 합계 64,910,000원(=20,980,000원 + 27,510,000원 + 16,420,000원,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과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 111,800,000원(= 94,100,000원 + 17,7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5. 6.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할 당시 위 모텔 뿐 아니라 FF에 있는 GG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에는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외에도 GG식당의 수입금액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이 사건 입금액이 전부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금액을 가지고 위 모텔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입금액과 위 채무상환액 사이에는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 전액을 매출액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또는 매출)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또는 총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을 제3,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금액의 입금과 이 사건 채무상환액의 상환은 모두 이 사건 모텔이 위치한 # 소재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10년 제1기 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매출만 신고하였을 뿐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숙박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금매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에 GG식당의 수입금액 등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입금액과 채무상환액 사이에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 전액을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