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단서 제1호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 여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 31.에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규정 내용에 따라 매매계 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일인 2011. 9. 30. 당시 농지였고, 원고는 그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 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본문),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 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제1호), 위 규정의 단서 제1호가 매매계 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8 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형 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까지는 주변 의 농지들과 유사한 농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경부터는 희미한 고랑의 흔적만이 보일 뿐 농지가 아닌 평탄화된 대지로서의 모습을 띄고 있고, 그 위에 각종 자재물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2011년이나 2012년의 항공사진에서도 마 찬가지로 보여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원 고에 의하여 2009년경에 그 형상 등이 변경된 후 그러한 형상 등이 지속되었던 것으 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매수 자인 소외 회사에 의하거나 혹은 그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형질변경이나 건축 착공 등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 인지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접수일인 2013. 1. 31.을 양도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일 당시에 농지로서의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갑)의 일부 서면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 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그 당시 농지로서 원고에 의하여 자경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갑, 을의 각 서면증언은 을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감정인 (정)의 감정 결과에 비 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11, 1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