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16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7.13. 판 결 선 고 2017.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2,02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2013. 12. 20.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에게 733,400,000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 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하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서면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스테비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그 소유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면 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ㄴ서적’, ‘E지성’이라는 각 상호의 서 점들을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2,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3억 7,938만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을 얻었고, 동시에 청주와 천안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69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억 3,735만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 등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88만 원에서 많게는 약 4,407 만 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을 얻었다.
② 원고는 2006. 7.부터 2014. 6.까지는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주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논 농사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지인들 에게 부탁하여 논을 갈고 모를 심고 추수를 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영농을 하였다’는 취지의 경작사실소명서(을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A, B, C 등 인근 주민들이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 이 사건 토지의 영농을 상당 부분 대신해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644일을 해외에 체류하였고, 원고의 배 우자 A은 2000. 11. 19.부터 2005. 6. 13.까지 합계 1,591일을 해외에 체류한데 이어 2005. 8. 31.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자경을 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거래내역(갑 제6호증)에는 2007. 8. 경부터 2012.6.경까지의 거래내역이 없는데다가 그 전의 일부 거래일자 당시에는 원고 부부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것을 보면 실제로 원고가 이를 구입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