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2085 선고일 2017.05.18

전소유자의 경작사실 및 수감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의 경우 경 작간주 규정은 농지취득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

사 건 2016구합12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299,3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7. 00시 00면 00리 소재 답 및 같은 리 답(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165,280,000원 에 취득하였다가, 2013. 3. 11. 위 종전토지를 553,6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13. 5. 16. 00시 00구 00읍 00리 소재 답(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3. 4. 대한민국에 공공용지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
  • 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5. 12.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99,30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3. 7.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3. 3. 11. 양도할 때까 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3. 5. 16.에는 이미 매도인의 아들이 모내기 준비를 마친 상태라 그로 하여금 그해 농사를 짓게 한 것이고, 2014.에는 원고 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2015.에는 위 대토농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를 위해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13. 3. 11.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5. 16.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3. 4. 이 사건 대토농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4항,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 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 건 종전토지를 소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증인 aaa의 서면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 렵고,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농 지대토 감면요건 조사에서 원고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부강리 이장 aaa, 주 민 bbb, ccc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말한 점, ② 위 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3~4번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동네사람들이 대신 경작한 때 도 있다’고 말한 점, ③ 원고의 주소지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와 이 사 건 종전토지는 고속도로로 약 30~40분, 국도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점,

④ 원고는 1996. 9. 3.부터 2009. 2. 2.까지 및 2010.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⑤ 2012. 전의 원고의 농 기계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 중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그 중 3~4년은 동네사람들이 대신 경작하였다는 것이므 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3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 면요건으로서 대토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적극적으 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지의 자 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 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 득한 2013. 5. 16.부터 2015.까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 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2014. 7. 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아 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 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려할 것도 아니다.
  • 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 항 및 제3항은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한 후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 이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적어도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후 대토농지가 협의 매수․수용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대토농지의 경작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어 긋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취득 후 협의매수 시까지 이 사건 대토농 지의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