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경작사실 및 수감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의 경우 경 작간주 규정은 농지취득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
전소유자의 경작사실 및 수감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의 경우 경 작간주 규정은 농지취득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
사 건 2016구합12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299,3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3. 7.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3. 3. 11. 양도할 때까 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3. 5. 16.에는 이미 매도인의 아들이 모내기 준비를 마친 상태라 그로 하여금 그해 농사를 짓게 한 것이고, 2014.에는 원고 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2015.에는 위 대토농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를 위해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13. 3. 11.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5. 16.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3. 4. 이 사건 대토농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4항,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 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 건 종전토지를 소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증인 aaa의 서면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 렵고,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농 지대토 감면요건 조사에서 원고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부강리 이장 aaa, 주 민 bbb, ccc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말한 점, ② 위 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3~4번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동네사람들이 대신 경작한 때 도 있다’고 말한 점, ③ 원고의 주소지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와 이 사 건 종전토지는 고속도로로 약 30~40분, 국도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점,
④ 원고는 1996. 9. 3.부터 2009. 2. 2.까지 및 2010.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⑤ 2012. 전의 원고의 농 기계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 중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그 중 3~4년은 동네사람들이 대신 경작하였다는 것이므 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 3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