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퇴직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인근주민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퇴직 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90(2017.06.22) 원 고 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5. 11. 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