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83(2017.07.13) 원 고 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2. 판 결 선 고 2017.07.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을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은 소득세법이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상 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와는 달리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직급체계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임원으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은 일반 직원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인사기록부상 직위와 직급이 ‘상무’로 기재되어 있고, 2014. 2. 3.부터 퇴직할 때까지 재무기획부서(CFO Business Unit Controller), 인사 및 총무부서(HR&Corporate Support) 등에서 상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무직 직원의 평균 연봉인 약 5,8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연봉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무와 유사한 급여수준인 점, ④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임원이 아닌 자를 업무편의상 임원으로 호칭을 격상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구인용 SNS 사이트인 Linkedin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CFO부서 내의 3개 팀을 총괄하였다고 소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득세법 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되었으며 근무장소와 연봉이 정해져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