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 판 결 선 고
2017.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225,772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 시공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없었으며, 2014. 3.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상당액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일부는 매입처 결제대금으로 이체되기도 한 사실,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는 2014. 3. 12.에 이르러서야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3년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테크의 대표이사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