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구합1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58,210원 및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5,72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북도 2길 00에 2016. 4. 14. 송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위 일시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4. 당시에는 @@북도 거주하였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형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 이름으로 서명 하였으며, ccc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2016. 5.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 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과 증인 dd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6. 5. 23.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08. 1. 31.부터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요양차 2013.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형인 ccc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 로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있어(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ccc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면 평소 ccc는 원고와 카카오톡 메 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4. 14.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를 위반하여 부 적법하고, 위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256,680,000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6호증(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303-3 토지에 관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매매계약서 의 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 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환산가액 또는 등기부 기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