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2009. 및 2010.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 가) 원고는 2002. 5. 28. 매월 40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형 AAA에 게 163,500,000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이자 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2009. 이자소득은 약 정이자인 4,800만 원뿐이고, 누락하였다는 이자소득 7,423만 원에서 약정이자 4,800만 원을 제외한 2,623만 원은 그 이전연도의 이자미수금에 충당되었으므로, 4,800만 원만 을 2009.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원고는 2010. 대부업을 시작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에 AAA로부터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8 조 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런데 원고는 AAA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2010. AAA로부터의 사업소득은 4,800만 원뿐 이고, 누락하였다는 사업소득 8,277만 원에서 약정이자 4,800만 원을 제외한 3,477만 원은 그 이전연도의 이자미수금에 충당되었으므로, 4,800만 원만을 2010.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2011.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의 형수 CCC는 소유하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계 화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CC를 도운 것일 뿐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CCC 가 수령한 이 사건 이익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다세대주택 건축사업 동업에 따른 이 익분배금인 이 사건 이익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 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금을 제외하고 2011.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 여야 하고, 이 사건 이익금을 주택분양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따라 이 사건 이익금은 주택분양이 실제 이 루어진 2011.부터 2014.까지 4년 동안의 분양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각 해당연도별로 소득이 귀속되어야 할 뿐 이 사건 이익금 전액이 2011.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2009. 및 2010.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9. 7. 28.부터 2013. 7. 9.까지 ‘EEE’라는 상호로 대 부업을 영위하였다. ⑵ 원고의 형 AAA의 금융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단위: 천 원) [인정 근거]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 5. 28. 허 정재에게 1억 6,350만 원을 대여하고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원금이 9억 원에 이른 적도 있다는 것인데, 설령 최초 대여 당시 매월 400만 원의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고 원고 와 AAA가 형제지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7~8년이 지난 시점까지 동일 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원금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고, 원고가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100만 원에서 4,850만 원까지 불규칙하며 그 지급 일도 부정기적인 점, ③ 대여원금과 이자 약정 등에 관한 서면 등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및 2010.에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4,800만 원만이 당해 연도의 이자소 득 또는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2조 출자약정 및 허가명의 본 계약에 따른 갑(‘CCC’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는 토지제공을 지칭하며, 을(‘DD건설 대표이사 BB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는 주택사업에 대한 건축 공사 소요 비용일체를 투자하며 구체적 투자대비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갑과 을은 합의 하에 위 주택사업부지 토지대금으로 6억 원 지급과 이익금 2 억 원으로 정하여 을이 지급한다.
2. 을이 출자한 주택사업의 건축공사 소요비용일체를 투자라 함은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및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건축설 계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총 비용)하여 정한다. 제3조 보장금 및 쌍방 연대보증방법 따라서 AAA로부터 이자로 2009. 지급받은 7,423만 원 전부를 이자소 득으로, 2010. 지급받은 8,277만 원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그 일부가 그 이전연도의 이자미수금에 충당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 가) 인정사실 ⑴ 충주시 FF동 106 대 1,301㎡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형수 CCC 는 원고를 연대보증인 겸 대리인으로 하여 2011. 4. 14. DD건설 대표이사 BBB와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이익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이 건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어도 갑이 출자한 토지대금 및 투 자이익금(본문 제2조 제1항, 제3조의 2항의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이에 병(공사시 행사 ‘더 GGG 개발’을 말한다)은 인적 보증한다. 제4조 투자비용 회수의 순서 및 이익금분배의 정산
1. 주택사업 금융권대출 및 주택분양으로 인하여 자금을 확보 시 주택사업에 따 른 토지대금, 건설자금, 이익금 배분의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2. 갑의 투자 이익금 2억 원에 대하여 준공 후 분양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하며, 미분양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 이 익금을 포함한 228,000,000원으로 갑에게 대물로 미분양주택을 투자이익금으로 대 체지급할 수 있다. ⑵ BBB는 준공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1. 4.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11. 15. CCC 명의 의 농협계좌에 이 사건 이익금이 포함된 3억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⑶ 한편 CCC가 위 농협계좌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원고의 신분 증․인감도장 및 CCC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의 전화번호로 문자알림서비 스 및 폰뱅킹이 연결되어 있으며, 2011. 12. 5. 위 CCC의 농협계좌 잔액 351,683,729 원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⑷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세대 중 가동 202호, 301호, 나동 301, 302호 는 2011.에 분양되어 가동 202호, 301호는 2011. 12. 6.에, 나동 301호는 2011. 12. 26. 에, 나동 302호는 2011. 12. 23.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세대들은 2012.부 터 2014.에 각 분양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형수인 CCC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폰뱅 킹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결하였으며 거래인감도 원고 명의 도장으로 한 점, CCC 는 사업이력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 외 재산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는 CCC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등기이전 시까지 원고의 토지로 알고 있었다고 한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준공 후 BBB가 CCC에 게 이 사건 이익금이 포함된 3억 1,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20일 후 CCC 계좌의 잔 액 351,683,729원이 원고에게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BB가 이 사건 다 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CCC 소유 토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익금은 원고의 소득으 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익 여부와 관계 없이 심지어 손실이 있어도 BBB가 이 사건 이익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 져 있고 실제로 분양 여부와 관계 없이 준공 직후 1회적으로 지급한 점, 토지 제공 외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분양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있어 보이지 는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이익금에 대하여 ‘토지가액은 이 갑호가 자금이 없어 자금을 대부하는데 따른 대가로 2억 원을 더 준다한 것으로 이는 이자와 다름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 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이익 금은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한 것에 대하여 1회적으로 수령한 이익일 뿐, 이 사 건 다세대주택의 매매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경우와 같이 그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매년도 분양소득이 총 분양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이익금을 안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 어, 이 사건 이익금은 2011.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이익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더라도 원고는 복식 부기 의무자로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 등 세액 계산구조가 달라 지지 않으므로 그 세액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