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 점을 알면서 제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대상이라 할 것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 점을 알면서 제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대상이라 할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0,936,99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28,349,0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가산세 28,349,068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6. 1. 13. 기각되었고, 이어 2016. 4.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 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 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2 소정의 ‘부정행위’는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에서 '조세범처 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 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 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 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고, 이 경우 이러한 행위로 납세의무자가 그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 식이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474,000,000원임에도 650,000,000원을 양 도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이상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숨기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를 감면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실제 양도가액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2가 정하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