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바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바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56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7.06.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 내지 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5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위 평가기간 외에 경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본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가 위 토지의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이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바 없어 매매가액이나 경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 경매가액은 경매절차에서 3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시점이 2012. 4. 2.인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원의 약 35.3%(=OOO원/OOO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이 현저히 저감된데다가 ㉡ 위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계속 증가해온 추세를 보면 이 사건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경매가액을 위 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비교사례로 드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들은 위 토지와는 면적, 용도, 기준시가,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대비 경매가액 비율 등이 위 토지와는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더구나 AAA 스스로도 2013년도분 법인세 신고 당시 재평가적립금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을 약간 상회하는 OOO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재평가한데다가, 2015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위 토지를 재평가하면서 재평가적립금 OOO원을 추가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