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433 법인세등부과처분 일부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08. 판 결 선 고 2017.0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년간에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누락한 매출액도 합계 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② 원고는 HS스틸로부터 함석을 매입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 및 수금도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③ 원고 대표이사 최JG도 조세범칙조사에서 ‘HS스틸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 내지 부정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적극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외의 다른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바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