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111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그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소기업 기준의 최저한세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원고와 가가가의 2012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도 배제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2015. 9. 1.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관계기업 규모기준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라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가가가가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2002년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당시 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 하게 되더라도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다시 판단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도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2002 사업연도 기준으로 원고와 가가가의 전체 매출액은 1,000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였던 것이 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단독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지배기업인 가가가의 매출액이 오히려 원고의 매출액보다 적어 대규모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통해 중소기업 조세특례 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관계기업 중 일방의 단독 매출액과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각각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이 관계기업 규모기준 초과를 이유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항 단서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원고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항 본문이 단서보다 우선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다)목이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신설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을기초로 한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2012 사업연도부터 시행됨으로써 원고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라 원고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을 산정한 다음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매출액’ 외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를 최초로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사업연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음에도 그동안 세제혜택을 누려왔던 기업집단에 대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