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는 미완성이지만 인도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것임
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는 미완성이지만 인도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949,09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5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1. 30. 주식회사 (을)(이하 ‘(을)’라 한다)와 사이에, ① 원고가 (을)에게 방수시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시운전이 완료되면 지넥 스의 검수를 받아 2013. 6. 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② (을)는 원고에게 대금 1,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 도금 590,000,000원은 현장조립 개시시 2013. 4. 30.까지, 잔금 472,000,000원은 기계 의 제작, 시공완료 후 2013. 6. 30.까지 지급하되, 대금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수시트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2013. 11. 8. 원고에게 ‘(을)는 2013. 11. 8. 현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이 694,96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1. 15.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 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을 제4호증, 이 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1.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2. 2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81,818,181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아래 나)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위 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9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아가 (을)는 (병)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시험가동까지 마치고 그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을)의 자금사정 악화로 제작 이 중단되고 미지급 대금 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을)와 사이에 이 사 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기계의 완성이나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이 중단된 상태로 위 기계는 일응 (을)에 인도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을)의 책임으로 기 계 제작이 완성 직전에 중단된 것을 참작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 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지급된 대금을 뺀 나머지 694,960,000원을 미지급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을)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을) 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위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기계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 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서 그 미지급 대금이 정해진 2013. 11. 8.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3. 11. 8.을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옳고, 그때까지 위 기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을)로부터 검수를 받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