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1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8.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전○○과 김○○은 2013. 3. 20.경 영어조합법인 □□□를 설립하여 김○○은 대표이사로, 전○○은 감사로 각 등재하였다.
2. 박○○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형인 진○○은 2014. 2.경 전○○을 소개받고 전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수행할 사업을 제안 받았으며, 영어조합법인 □□□ 측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았다.
3. 문○○와 △△는 전○○을 통하여 진○○을 알게 되었는데 전○○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관련 제안에 동의하여 2014. 5. 22. 대표이사를 문○○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등과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착오 또는 사기로 체결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476)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17. 2. 9. 원고 등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등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전고등법원 2017나11474,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과세 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서 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가치는 1,158,430,000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383,518,280원에 이르는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 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월과세 적용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관련 사건의 소장부본이 2016. 5. 31.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2016. 5. 31.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