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신고는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함
이 사건 수정신고는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함
사 건 청주지법 2016구합108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0.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269,480,000원 및 2012년 귀 속 소득금액 198,040,2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법인세 수 정신고와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가 과연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각 호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호는 ‘그 밖 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 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 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 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표 이사인 AAA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 고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원고 설립 이후 계속 대표이사를 맡아 온 AAA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과정이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AAA이 위 자료요청에 따라 중 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원고에 대한 법인세 경정․부과 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 고 원고가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AAA에게 자금출처 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정신고를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법인세 수 정신고와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 도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6호,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 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0. 재판장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