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2018.10.25) 원 고 주식회사 에이든파트너스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25
• 3 - 소계 2,306,016,360
1.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 액에 해당하는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AAA 명의의 계좌에 송 금하고, 구입한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실제로 판매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AAA와의 매입 거래 및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 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AAA의 전 단계 거래과정에 주식회사 EEE(2013. 5.
8. 상호를 주식회사 남이무역에서 주시회사 EE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EEE’이라 한다), 우리산업 등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 도, 원고는 AAA가 위장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 탈리소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
• 4 - 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5 -
(2) 과세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중 위 하치장 에 구리스크랩이 실제로 보관 및 운반되었고, 원고는 위 하치장에 운반된 구리스크랩 에 대한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기도 하였으며, 종류별로 구분한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중량을 재측정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구리스크랩 거래를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DDD은 구리스 크랩거래와 관련된 업무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 대표이사 HHH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4) 이 사건 매출처들은 AAA에서 소개해 준 차량 또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위 하치장에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운반함으로써 구리스크랩을 원고로부터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매출처 중 효광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와의 거 래내역이 포함된 2013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내역 및 매출 신고 내역과
• 6 - 관련하여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
(5) 일반적으로 실물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면 이후 매입 처가 해당 금원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 신의 자금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구리스크랩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구리스크 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 업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 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4. 27.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 AAA가 원고의 하치장에 운반한 구리스크랩은 모두 화성시에 위치한 EEE의 사업장에 있던 구리스크랩이었는데, EEE은
• 7 - 이른바 폭탄업체인 우리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AAA에도 세금계산 서만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
(2) AAA는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3. 3. 26.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폐업한 회사로, AAA 역시 EE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 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이다.
(3) EEE, AAA와 원고 사이의 구리스크랩 거래를 주 도한 BBB는 EEE을 비롯한 여러 회사 명의로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 서 수취․발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510 판결)되어 복역 중인 사람인데,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EEE은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구리스크랩을 가져왔었고, AAA가 원고에게 운반한 구리스크랩은 모두 EEE의 화성 사업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AAA는 EEE으로부 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한편 AAA는 이 사건 거래 무렵 그 사업장이 서울 서초구 마 방로10길 25, ◌동 ◌◌◌호(양재동, 트윈타워오피스텔)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구리스크랩 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이 없었고, 그 외 다른 곳에도 없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 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증
• 8 - 명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 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 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1)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입거래는 BBB의 제안에 따 라 시작된 것인데, 원고는 AAA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고의 직원인 김영 윤을 통해 BBB를 만나 AAA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AAA의 설 립 시기, 구체적인 구리 유통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EEE을 비롯한 여러 회사 명의로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으로, BBB는 당시 원고 직원 DDD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업
• 9 - 체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고, 여러 업체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면 원고가 JJJ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오직 JJJ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원고에게 CCC, FFF 등 JJJ로부터 구입한 구리스크랩을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출처까지 소개해주었
(4)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 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 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 자금의 흐름은 보통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매입 처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 에 지급하면 이후 매입처는 해당 금원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구리스크랩 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구리스크랩을 이 사건 매출처에 판매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며, AAA나 BBB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구리 스크랩의 거래대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입액은 2,311,519,682원이고, 매출액 은 2,306,016,360원인 데다, 매출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 판매대금 수금도 늦어져 원 고는 이 사건 거래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BBB에
• 10 - 의한 명의위장거래라는 점을 알았다면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에 가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원고는 BBB가 이 사건 매출처 중 하나인 CCC의 대표 GGG에게 부탁하여 CC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리스크랩 대금 2억 7,000만 원을 권한 없이 지급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고 BBB와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7) 구리스크랩 거래는 운송비 절감 및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 지에서 구리스크랩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구리스 크랩을 싣고 가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計斤)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 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BBB는 원고에게 오직 메탈리소 스를 통하여만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AAA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구 리스크랩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로 AAA의 차량이 원고 가 마련한 하치장에 구리스크랩을 운반하여 그 하치장에서 중량 측정, 계량 확인서 작 성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구리스크랩 관련 거래를 처음 하는 원고로서는 AAA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의 중간도매상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공 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HHH은 명의위장거래에 가담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