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