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04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2. 8.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한 2009년 법인세 7,953,79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4. 2. 17. 한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여부 및 액수는 원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원고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원고이지 원고의 주주인 ◯◯◯ 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 등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 등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주식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 펀드가 아니라 ◎◎◎인바, 소득처분의 상대방을 ☆☆ 펀드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에 있어 소득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이익이 ☆☆ 펀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펀드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최종주식양수도계약의 문언과 달리 ☆☆ 펀드가 위 계약의 실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차입금 상환, 주식양도 등에 있어서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인 ◎◎◎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 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로부 터 ◎◎◎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 펀드라고 본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1. 1.자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양수인은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장과 같이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이익이 ☆☆ 펀드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