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의 계약서 중 ①거래당시 정황, ②거래목적물 현황, ③합리적인 매매가액 배분비율, ④거래당시 중개인 등 관련자의 진술, ⑤대금관계, ⑥공부상 등재가액 등 모든 정황을 종합 실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4건의 계약서 중 ①거래당시 정황, ②거래목적물 현황, ③합리적인 매매가액 배분비율, ④거래당시 중개인 등 관련자의 진술, ⑤대금관계, ⑥공부상 등재가액 등 모든 정황을 종합 실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사 건 2016구합10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24.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1,65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5. 11. 23.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219,123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 _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71,656,880원(10원 이하 단수처리)의 2014. 8.12.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 을 제4, 12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17.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2억 원이며, 등기이전을 하면서 작성된 2013.3. 16.자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aaa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을 7억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 주장의 7억 원이 아니 라 12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4, 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8. 3. 28.자로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 및 시설물을 매매대금 52 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1~4쪽)를, 2008. 6. 7.자로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ccc 기타 토지를 인근 토지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그 중 대략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5, 6 쪽, 이하 위 2개의 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a과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세부 필지의 매매대금은 추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 건 전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이 원고의 요청으로 계속하여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제 4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소유자별로 토지가격을 나누어 작성된 제2 매매계약서 에서 대략적인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 시세 등을 감안하여 5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 대 비 이 사건 토지 기준시가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시 시세보다 높은 12억 원으로 평가하거나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려운 점, ③ 비록 구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신축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이 매매목적물에서 빠지고도 그 매매대금을 합계 54억 원으로 하는 제3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가액에 관한 평가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담보대출용으로 제출하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3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a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제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 역시 제2 매매계약서나 인근 토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제4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당시 기재된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던 흔적이 없어 보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억 원이 시세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jjj, aaa의 말이 수긍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매매대금 7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