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6가단6866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원 고 양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2. 8. 판 결 선 고
2017. 1. 12.
1.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