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이 사건 상속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사 건 청주지법 2016가단115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4.14. 판 결 선 고 2017.6.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 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