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함
사 건 청주지방지원 2016-가합-101549(2016. 11. 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선옥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 3 - 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함경아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함경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4억 2,000만 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확실 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 4 -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하루 전에 체결된 것인 점, 피고는 함경아의 남편 이상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경아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 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함경아, 근저당권자 남 청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5. 1. 13.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감정인 남장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 5 -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68,501,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남 청주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액(197,943,69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368,501,920원에서 위 14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9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