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선고일 2016.01.14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3. 5. 13. 접수 제74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차○○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차○○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차○○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채권의 법정기일 은 2013. 5. 31.인바, 위 법정기일 전 1년 내인 2013. 5. 13.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거짓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가 차○○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차○○은 2013. 4. 10.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4,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1,000,000원은 같은 해 5. 10.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차○○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3. 4. 10. 3,000,000원과 같은 해 5. 10. 32,000,000원이 각 인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측량비, 당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폐가의 철거비,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다만 위 부동산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일응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피고는 차○○의 임의 처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위 부동산의 매도시로 정하여 차○○이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3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호증의 3)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3. 5. 21. □□ 하우징을 운영하던 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립식 판넬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금액 62,875,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신축된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차○○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에 근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에 규정된 거짓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