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나-11602 선고일 2016.01.28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나, 과세 관청인 원고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사건 각 부동산과는 무관한 부동산 중 제3자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이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5나1160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7244(2015.06.03)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산37 임야 20,215㎡ 및 같은 리 산38 임야 28,892㎡ 중 피고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1932. 1. 3.생) 사이에 한 2012. 1. 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2. 3. 접수 제272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 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2.

2. 3.경 또는 적어도 충주시가 망 eee의 상속재산인 충주시 충인동 304 부동산 중 공유자인 ddd의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2012. 7.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10.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 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 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 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것 을 요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나, 과세 관청인 원고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무관한 부동산 중 제3자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이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합계 2,009,638,17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소멸시 효 중단의 사유로 “압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사유 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qqq 에 대한 합계 2,009,638,1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 1. 27. 망 eee의 상속재산인 충주시 충인동 304 및 교현동 348-7에 관하여 bbb 등 망 qqq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마친 다음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9. 12. 8., 2013. 3. 15.에도 위 각 부동산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은 앞서 본 바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위 압류에 의하여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