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2016. 11. 18.) 원 고 QQQ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16. 09. 20. 판 결 선 고
2016. 11. 18.
• 3 -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AAA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온비드 싸이트에 기재된 입찰정보를 믿고 이 사건 공매에 참 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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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는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는 AAA의 소유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도 피고로부 터 이 사건 공매의 진행상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외관을 믿고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매진행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은 50%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원고로서는 공매채권자들이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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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6. 9. 2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남용수, CCC의 단독상속인 인 DDD)의 각 지분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기재되 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매를 대행하게 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를 통하여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해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 7 - 는 점, AAA가 공유물분할로 위 탑평리 산5-2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 명의의 이 사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분이 실제 체납자인 AAA 소유의 재산이 맞는지 조 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① 전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 기재사항, ② AAA가
2007. 4. 18. 위 탑평리 산 5-2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남용수, DDD의 지분에 관하 여 2006. 9.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전인 2010. 5. 13. 위 탑평리 산 5-2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AAA로부터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가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입찰하기 전에 위 탑평리 산 5-2 임야가 분할되면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탑평리 산 5-2 임 야와 분할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야도 역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AA 외의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 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8 -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 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 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6905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 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위하여 출 연한 매각대금인 18,137,000원만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매취소 당시 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낙찰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 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 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
• 9 - 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처분이 처음부터 원인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9,600원(= 매각대금 18,137,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임 야에 주택을 축조하기 위해 지출한 자연석 구매비용 12,800,000원,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가단9303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5,300,000원은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 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