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나-10722 선고일 2015.10.22

체납자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기는 하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유 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사 건 2015나10722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국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DD 사이에 2012.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8,073,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73,39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와 DDD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9, 3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DDD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35호증) 에 DDD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기는 하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유 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