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의 아버지 CCC은 1995. 7. 3. 주식회사 A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DDD은 2011. 11. 16.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750주를 원고 AAA에게, 250주를 원고 BBB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이하 DDD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이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CCC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음 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D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 로는 CCC이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여 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4. 2. 11. 원고 AAA에게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 고 BBB에게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2, 3,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CCC이 소외 회사 설립 당시인 1995. 7. 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 게 증여한 후, 원고들이 DDD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 바, 이 사건 양도는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 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원고들이 DDD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되찾아 온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CCC과 DDD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 고 하더라도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시기는 명의수탁자인 DDD 이 이 사건 주식이 CCC에서 원고들로 증여되었음을 알고 신탁자 지위 이전에 동의 한 때, 즉 소외 회사 설립 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는 당초 원고들과 DDD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 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 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증여세 부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및 위법사유로서, CCC이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고들에게 2011. 11. 16.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CCC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5. 7. 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2011. 11. 16.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 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 9, 11호증, 갑 제8호증의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CCC이 소외 회사 설 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전액을 납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본인 및 그 친인척과 DDD 및 그 친인척이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② 이후 DDD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 식의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들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식양도대 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들이 소외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시인
2011. 11. 16.까지 사이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 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사실, ④ DDD은 소외 회사 설 립 이후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담당하며 내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들은 DDD과 사이에 1995. 7. 3.경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이고, DDD 은 이를 명의수탁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11. 2. 9.경 절도사건이 일어나 자택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각서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1, 2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다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그 뒤에 첨부된 DDD 명의의 인감증명서 역시 소외 회사 설립 당시 DDD이 발급받았던 것의 사본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CCC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에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바 없고, CCC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액이 1995. 7. 3. 기 준으로 할 때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CCC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CC이 1995. 7. 3.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증인 DDD의 증언은 DDD과 CCC 및 원고들 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CCC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5. 7. 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2011. 11. 16.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CC이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고들에게 2011. 11. 16. 증여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부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 다)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가산세의 법 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 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취지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본 인정사 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문 두완과 사이에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기타 적극적으로 실 질적인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지는 아니한 점, ②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변경하 지 아니한 채 DDD과 원고들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주 식의 이전을 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을 위하여 매매라는 거래형태를 이용한 것인데,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부 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CCC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 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해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 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 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 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
- 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 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 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 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 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위법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일반무신 고가산세)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