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54(2015.05.21) 원 고 주식회사 0000글로벌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30. 판 결 선 고 2015.05.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000,000원, 2009년 제2기분 00,462,747원, 2010년 제1기분 0,000,640원, 2010년 제2기분 00,597,185원, 2011 년 제1기분 00,800,647원, 2011년 제2기분 0,000,506원, 2012년 제1기분 00,284,838원, 2012년 제2기분 0,000,751원, 2013년 제1기분 0,000,35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원고의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 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1. 원고의 본점 사업장은 각 지점 사업장과 사이에 각 지점 사업장이 본점 사 업장에게 분원개설에 따른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운영방법 등의 공동사용에 대한 대가로 개설운영회비를,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매월 관리비 (월회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본점 사업장은 각 지점 사업장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 하였고, 각 지점 사업장은 그에 대한 대가로 본점 사업장에 2009. 5. 15.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개설운영회비 합계 총 192,000,000원 및 관리비 합계 2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본점 사업장 및 각 지점 사업장은 평생교육법 제38조 에 의하여 각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원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4.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 단위신고납부 등록을 하거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 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참조),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 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② 이 사건 계약에 지점 사업장의 운영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상속 등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각 지점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프랜차이즈계약으로 보이고, 실제 각 지점 사업장은 본점 사업장과 별도로 각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회원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온 점, ③ 본점 및 각 지점 사업장을 통 하여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는 하나, 이 사 건 용역의 공급은 그 자체로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점 사업장이 각 지점 사업장의 영업을 지원함에 관련된 용역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본점 사업장의 교육용역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 각 지점 사업장이 본점 사업장에 별도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제6호증 제8 조, 제17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 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 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세액 공제의 인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 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 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제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 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263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 주장 과 같은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산정시 공제대상에서 제 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