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17. 판 결 선 고 2015.10.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653,1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합병토지는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자경토지가 합병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이 사건 합병토지로부터 분필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자경토지의 각 면적에 비례하여 정해야 한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교환토지 중 382.1㎡(이하 ‘이 사건 상계 취득토지 (1))’라 한다)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교환 차액(이 사건 교환토지 중 47.9㎡ 상당 부분의 가액)을 납부하고 00군과 사이에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2011. 10. 10.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계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07.12. 27. (2))로 보아야 한다.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교환토지 중 위 면적 상당이 원고가 소유하던 00리 743-7 토지 및 00리 743-8 토지의 평가 가액 상당과 상계될 수 있는 면적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주석 (2) 00000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00군수에게 교환업무를 위임한 일자.
3. 따라서 ① 이 사건 토지 중 337.28㎡(= 이 사건 토지 376㎡ × 이 사건 자경토지 3,746㎡ / 이 사건 합병토지 4,176㎡)의 취득시기는 1965. 1. 3.로 보아야 하고,② 이 사건 토지 중 34.4㎡[= (이 사건 토지 376㎡ × 이 사건 교환토지 430㎡ / 이사건 합병토지 4,176㎡) × 이 사건 상계 취득토지 382.1㎡ / 이 사건 교환토지 430㎡]의 취득시기는 2007. 12. 27.로 보아야 하며, ③ 이 사건 토지 중 4.32㎡[= (이 사건 토지 376㎡ × 이 사건 교환토지 430㎡ / 이 사건 합병토지 4,176㎡) × 이 사건 교환토지 중 교환 차액 상당 부분 47.9㎡ / 이 사건 교환토지 430㎡]의 취득시기는 2011. 10. 10.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위 ①, ②부분의 경우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③부분, 즉 이 사건 토지 중 4.32㎡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한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교환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 10. 10. 00군수와 사이에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교환 토지와 원고 소유의 00리 743-7 토지 및 00리 743-8 토지의 평가차액 4,047,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4,047,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교환계약 체결일인 2011. 10. 10. 이후에야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환토지의 취득일은 2011. 10. 10.로 봄이 타당하고, 교환계약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수용이나 환지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수용이나 환지에 관한 법리를 준용하는 등으로 원고가 2007. 12. 27. 이 사건 교환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7. 12. 27.은 단지 00000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00군수에게 향후의 교환업무를 위임한 날에 해당할 뿐, 위 일자에 원고가 이 사건 교환토지 중 일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재경부 예규(재일46014-2892, 1996. 12. 31.)를 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자경토지의 각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로 취득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게 되어 양도하는 부분의 취득시기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양도한 자산의 범위 및 그 취득시기가 위치 및 면적 등에 비추어 분명한 경우까지 원고 주장과 같이 단지 합병되었다가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시기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접 비자경 토지에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를 의도적으로 합병하였다가 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예규가 양도한 자산의 범위 및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교환토지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376㎡ 중 12㎡만이 이 사건 자경토지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64㎡(= 376㎡ - 12㎡)를 이 사건 교환토지의 취득시기인 2011. 10. 10.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종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34,653,18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