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선고일 2016.04.21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2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48. 12. 13. OO 내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 영위, 강연회, 학술강습 등의 개설,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XX. XX. X. OO시 OO동 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에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그 처분이익을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20XX. X. XX. 피고에게 2013년도 법인세 OOO원(이 중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익 관련 법인세 부분은 OOO원이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정하는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처분이익에 관한 법인세 OOO원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 에서 정하는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4. 9. 원고에게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고 그 소속의 AAA는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및 학문연구 단체로서 조선시대에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AAA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는 AAA의 경내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위 토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현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2000년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휴경농지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 소속 AAA의 고유목적사업 자체, 즉 유교의식, 유교종사자의 수행 및 생활과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향교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농지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단순히 농지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을 AAA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AAA의 경내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경내지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토지가 AAA와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AAA의 소재지로부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650m 이상 떨어져 있고, 2000년경 이후부터는 휴경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AAA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AAA의 유교의식, 유교종사자의 수행 및 생활과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즉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