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구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2016.04.07) 원 고 정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5. 4. 24.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위 제1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는 점,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당해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 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러한 판결은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후 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성실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 만,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리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 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 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과 관 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일 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와 관련된 거래 또 는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을 구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