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900 원고 *** 피고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6.9. 판 결 선 고 2016.8.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 정거부처분 중 185,274,6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DD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홀딩스에 출자하지 않은 이상 DD의 주식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aa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bb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bb의 신주 주식 28,824주를 취득하는 대신 DD의 주식(38.9%)을 취득하였고, DD이 cc 마이닝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는 bb의 지주회사인 이상, aa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DD 주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bb, aa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게 양도하여 cc 마이닝의 경영권 일부를 aa에게 이전한다는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고가 bb에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aa는 별도의 자금을 출자하여 bb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원고가 bb에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를 이행한 이상 위 현물출자는 그 형식과 달리 원고 주장처럼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주식의 양도계약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약정 체결 경위와 실제 형성된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보더라도 원고와 aa는 원고의 SE홀딩스에 대한 현물출자와 aa의 bb 주식인수라는 각각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bb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상법상 출자의 한 형태로서 재산의 급여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단체법상의 쌍무․유상계약이므로, 원고가 그 현물출자계약의 이행상대방인 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의 해제도 bb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원고의 aa에 대한 약정해제 통보만으로는 원고가 현물출자계약의 직접 상대방 인 bb에 대하여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별도로 bb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2015. 2. 8.자 합의서(갑 제13호증)는 원고와 aa가 이 사건 주식이 bb의 명의로 남아 있음(즉, 여전히 bb에 현물출자되어 있음)을 전제로 체결한 별도의 약정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이 그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원고 또 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DD의 주식을 실제로 반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b와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