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2016.01.21) 원 고 김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24. 판 결 선 고 2016.0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 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 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 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 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 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 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 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 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 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구제역 보상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구제역 수매대금 000,000,690원은 구제역 살처 분 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상돼지로 판명되어 농협중앙회를 통해 수 매‧유통된 경우로 그 대금이 공매가로 지불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재 해보상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면서 이 사건 회사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은, 그 내용이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 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 5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중 농장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보상 000,000,000원은 ***농장 수용에 따른 가축의 이전보상비의 성격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 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이를 토대로 하여 계산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이 정하는 가중평균합계액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0 1%인바,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적인 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구조 변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은 어 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장래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을 명문의 규정 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위에서까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관세관청이나 납세의 무자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져 적절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 한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현격히 변동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향후의 영업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2013년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01
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은, 그 거래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 날 내지 그 다음날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반 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 00,324원으로 평가한 것(=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000,000원과 1주당 순자 산가치 59,256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