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실비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실비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3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3. 한 법인세 62,800,700원 및 2014. 11. 1. 한 부가가치세 27,59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비 상당액에 임대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세의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인 원고의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 임대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7항 제1호 에 따라 법인세의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의 향교와 인접하여 있고, 조선시대에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로 오랜 기간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이후 지목이 대지나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에 ○○시에 편입되었는바,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인 원고의 경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대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따른 수입 역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명동성당의 카톨릭 회관, 서울 성공회 성당의 성공회 회관 역시 각 성당의 부지와 같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 내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을 경영하여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도내 각 향교 재산의 보존관리, 석전대제행사의 계승발전, 육영사업의 경영, 유교교육 및 사회교화운동, 목적사업을 위한 도서의 간행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점, 한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부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이유는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그 빈도나 액수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정도의 수준이라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실비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건물을 AA종합상사, BBB, CC상사, DDD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카센터,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에 임대하였고, 각 분기마다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내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원고의 소재지로부터 약 2k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경내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의 소재지와 같은 부지 내에 있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거주지 내지 도로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원고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원고의 고유사업목적, 즉 유교의식, 유교종사자의 수행 내지 생활과 유교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소정의 ‘경내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