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 2014. 8. 1.자 2009년 제2 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6. 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 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을, 2014. 8. 1.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는 제1항 제1호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서 ‘수 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의 재화의 공 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법 제11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그 중 하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1)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 12, 13, 17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영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 경 전 거래에 있어서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BB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매자로 기재하였고, BB이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물품공 급계약서가 2013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경 BB과의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당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B 사이에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국내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인 BB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거래주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원자재를 중국에 있는 BB에 직접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매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 장소 지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보조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는 국내법인 간에 이루어진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 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 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 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 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 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 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실 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 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13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과 사이에 변경 전 거래 를 하던 중인 2009년 3월경 피고보조참가인 및 BB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피고보조 참가인을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② 원고 역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 명시 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던 점, ③ 부가가치세법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