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6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1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3. 판 결 선 고 2015.08.27.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 윤00에게 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정00에게 한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윤00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13. 8. 22.자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윤00이 한 경정청구는 자신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 윤00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윤00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부분 소를 실질적으로 위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윤00은 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바(원고 윤00의 심판청구서(갑 제6호증) 참조), 원고 윤00의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윤00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자신의 당초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505,000원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원고 윤00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단지 원고 윤00의 경정청구 사유가 ‘소송에 의한 주식거래의 취소’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윤00의 경정청구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 윤00에 대한 부분을 원고 윤00이 청구취지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윤00의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1. 원고 정00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13. 8. 22.자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정00이 한 경정청구는 자신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 정00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정00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증여세 818,883,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부분 소를실질적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정00은 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바, 원고 정00의 이 사건 소 역시 결국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00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자신의 당초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재(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정00이 아버지인 소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5,000,000원 및 증여세 대납액 3,956,044원 합계 58,956,044원에 대한 증여세 3,956,044원 부분)가 있을 뿐, 원고 정00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리고 단지 원고 정00의 경정청구 사유가 ‘소송에 의한 주식거래의 취소’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정00의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원고 정00에 대한 부분 역시 원고 정00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세 818,883,930원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정00의 이 사건 소 역시 원고 정00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