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경리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경리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28. 판 결 선 고
2015. 06. 25.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2007년 귀속 300,148,65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귀속 184,415,83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 264,662,93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인 2015. 6. 5.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더 이상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중 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Ujs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원고의 자금인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가 Ujs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Uj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수 없는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존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대표이사 Lhd는 Ujs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회사의 매출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Ujs은 Lhd의 지시에 따라 가스환불금 등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원고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계산하였던 점, ② Lhd는 Ujs이 원고의 수입금을 기재한 수기장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제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한편 Ujs은 원고 법인 계좌, Lhd, Lhd의 처남 신흥식, Lhd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감사인 Scj자의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형사판결에 의하면, Ujs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Ujs이 원고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Lh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Ujs이 횡령한 원고의 자금이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어 축적된 쟁점금액이 아닌 다른 경로로 형성된 원고의 자금일 가능성도 있는 이상, Ujs이 횡령한 원고의 자금이 쟁점금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실제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금액의 일부는 정보비, 주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Lhd 등 원고의 주주인 Lhd 일가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Lhd의 아들 이상민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금액 중 가스할인료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쟁점금액이 Ujs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Ujs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Lh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